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 폐업신고 원스톱으로

- 용인시, 시・구청과 세무서 한 곳에서 인・허가 폐업신고 가능

2020-05-22     신현녀

용인시는 21일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으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.

민원인이 시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다.

앞으로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을 방문해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.

시는 지난해 출판인쇄안경업치과기공소 등에 한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는 업종을 확대했다.

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농림축산문화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10개 부문 54개 업종으로 부동산중개, 통신판매, 인쇄출판, 안경점, 약국, 식품관련영업, 동물병원, 담배소매업, 농어촌관광휴양업 등이다.

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.